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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LGU+에 5억원 손배소 “콘텐츠 무단사용, 경종 울린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프로그램 사용료로 갈등을 겪어온 CJ ENM과 LG유플러스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17일 CJ ENM에 따르면 지난 10일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서비스와 관련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점이 핵심이며,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손실액을 따지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소송청구액은 5억원으로 정했다”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 저작권 무단 침해는 유료방송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서비스다.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TV 단말별로 셋톱박스가 연결된다. 예를 들어, 댁내 IPTV를 사용하는 TV가 2대라면 셋톱박스도 2대다. 이용자는 2대에 해당하는 셋톱박스 임대료와 IPTV 요금을 지불한다.

LG유플러스는 무료 연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유료채널과 유료 주문형비디오(VOD)를 결제하면 추가 과금 없이 여러 IPTV에서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 동의를 받지 않았고, CP 반발 후 2019년 3월 무료 연동정책을 폐지하기도 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추가 셋톱박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CJ ENM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콘텐츠를 무단 서비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년간 꾸준히 협의를 요청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소송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정산할 금액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은 만큼, 미정산 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만큼, 소장을 보고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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