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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가능 ‘물꼬’...반입 1년 이후 대상

- 전파법 시행령 개정 후 추진…전면 허용은 불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해외직구로 산 아이폰·맥북 등 전자기기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이는 불법이다.

중고거래·해외직구 시장이 동시에 커지고 있지만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 분야 기술기준 부합 여부를 시험과 인증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 진동벨부터 로봇청소기·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조·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규제 완화=사회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 기존 적합성평가는 혁신적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직구 대중화 흐름에 맞춰 반입 1년 이상 경과된 직구 전자기기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현행법상으론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면 ‘판매’ 목적이 된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년 경과 후 중고판매를 허용한 취지는 ICT 제품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인 것을 고려해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 당시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봤다”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이 제도를 정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거래 전면 허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국장은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전파법에서 정한 근본적 취지(전파 간섭 방지 등)가 훼손될 수 있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판매업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전규제 완화를 위해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우선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중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적합성평가 정보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해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윤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한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제품 출현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 맞춤형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구축=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기존엔 60일+30일 연장(최장 90일)이었지만 이를 30일+15일 연장(최장 45일)으로 줄였다.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한다.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연 6만여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데이터 체계화도 추진한다.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출시동향을 축적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여 신제품 및 신산업 서비스 창출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인정협력(MRA)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 위한 사후관리 강화=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자제 출시가 용이해지는 만큼 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기관 등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시정·수거(리콜) 의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한다.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도 강화한다.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급증하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했다.

정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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