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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될 수 있을까…국민의힘,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찾는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이하 가상자산특위)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신고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금법 개정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특위는 오는 25일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 조명희, 유경준, 이영, 강민국, 김은혜 의원 등 가상자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20여곳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금법 상 신고 수리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이 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소속 의원들은 ‘거래소 줄폐업’을 막을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5일 개최되는 현장간담회에서도 개정안 관련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 상 신고 수리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신고 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고, 신고 기한을 늦추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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