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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 두고 여야 입장 차…고승범 내정자 향한 당부도 제각각

노웅래 "미신고 거래소 강력 폐쇄조치해야" vs 윤창현 "현행 법령 개정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당부했다.

노 의원은 이번 금융위원장 인사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디지털 금융 혁신 등의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금융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요건 미충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래소 규제 완화’ 제안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거래소 ‘줄폐업’ 막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금융위원장 내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힘들게 만드는 현행 법령의 개정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주장과 대비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의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노 의원은 “시장의 안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라며 “혼탁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금융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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