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마친 가운데, 사업자들의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실시(6월15일~7월16일)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금융위는 사업자들에게 취약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자는 총 25개로,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없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특금법 준비 이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곳은 25개 사업자 중 19개이며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4개 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명 계정을 운영 중인 사업자도 은행의 평가를 다시 받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정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입출금을 포기하고, 코인 마켓(BTC마켓 등)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하다”며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신고 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추어 신고 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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