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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거래소 최초로 특금법 영업신고 접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20일 오후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에 “아직 금융당국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날 저녁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업비트가 신고 서류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FIU는 자체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수리 여부 또한 FIU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 때 거래소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구비해야 신고 가능하다.

다만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거래소들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특금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나온 상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신고 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빼고, 신고 기한을 6개월 늦추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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