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통해 인앱결제 방지법을 오는 17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조 의원은 “아직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으나, 이달 내 처리될 것”이라며 “8월 의사일정은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17일 결산국회가 소집되니 이때 논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만 남아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자사 결제시스템과 같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놓고 인앱결제 방지법이 일부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통위 간 중복 규제 논란이 일어났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중복규제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로, 과방위 판단은 방통위다. 미국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을 보류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 또한 방통위 역할의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기관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미 FCC는 인앱결제 관련 부분에 통신법을 적용한 사후규제 및 전담기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마크뷰제 창림임원 또한 FCC와 FTC 간 중복 규제 이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는 한국에서도 방통위가 인앱결제 관련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금도 공정위는 구글‧애플을 조사하며, 방통위와 협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공정위가 말하는 공정경쟁 질서와 다르다”며 “개정안을 위반해 조치를 취할 때 공정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상 방통위와 공정위 간 충돌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생태계가 생기면서 그동안과 다른 관행의 거래들이 나타났다. 어찌보면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 금지행위를 명기했다”며 “공정거래 당국은 기존 거래 관행으로 치환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데, 자칫하면 온라인 생태계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교하고 기술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