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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 유예…금융위, 업계의견 수렴해 7월 중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8월 4일 본격화될 예정인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가·관계부처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면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다.

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할 계획이다.
정보제공항목 관련해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해 해당 우려가 해소되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 API 제공항목과 관련해선 2019년부터 데이터 표준API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표준 API를 구축했으나,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 가공정보 등은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API 개발기한은 정보제공자별 추가 개발부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탓에 논란이 된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 제한과 관련해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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