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달부터 임직원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의 빗썸 계정을 탈퇴 조치하고,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새로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 금지, ‘거래소 토큰’ 상장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빗썸은 기존에도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관련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임직원 투자 금지로 이 같은 내부 규정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임직원의 계정 탈퇴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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