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의 계약기간을 오는 9월 24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9월 24일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계약 연장을 위해 빗썸과 코인원을 방문한다. 기존 계약 사항을 점검하고 9월 24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당초 계약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빗썸과 코인원도 재계약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우선 농협은행은 기존 계약의 만기를 9월 말로 늦추기로 했다.
만기 시점은 특금법 상 신고 기한에 맞춰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상 새로운 기준에 따른 평가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특금법 상 기한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설명이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원화입출금 제공 시에만) 등 요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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