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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망 사용료’ 안 내겠다는 넷플릭스, 6월25일 결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적공방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 결정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요구하는 망 사용료 정당성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채무부본재확인소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 앞에서 양측은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켜 기술 프레젠테이션(PT)를 실시했다.

이날도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도쿄‧홍콩 등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으며, 캐시서버를 놓고 자체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연결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전세계 어디든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두면, 이를 가져다 전송하는 것은 ISP역할이니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다.

SK브로드밴드는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소유‧임차해 배타적 사용권한을 보유한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데, 이는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홍콩 OCA에 콘텐츠를 저장만 하고 SK브로드밴드에 접속하지 않으면, 콘텐츠 전송은 불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재판에서 전송과 접속을 작위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 ISP 전용회선과 설비를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인터넷 생태계 내 거래구조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가 등장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다. 트래픽 급증과 함께 패킷의 먼 이동거리로 인해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지역별 CDN을 통해 패킷 이동거리를 줄여 품질을 높였고, 글로벌CP는 CDN에게 이용료를 지급한다. CDN은 착신망 사업자인 ISP에게 직접 회선용량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낸다.

글로벌CP가 자체 캐시서버를 구축하더라도, 최종 이용자와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는 없기에 ISP와의 접속이 필요하다. SK브로드밴드는 글로벌CP가 직접 연결하는 만큼, 회선용량에 따라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구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넷플릭스 일평균 트래픽 양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 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SK브로드밴드가 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한 것이다.

과거 넷플릭스는 미국 컴캐스트, A&T, 버라이즌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 반대를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청원서를 보면 “넷플릭스가 ISP인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게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ISP와 계약을 체결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CP가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ISP가 인터넷 망에 흐르는 트래픽을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재판부 판결만 남아있다. 재판부는 6월25일 오후 1시50분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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