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증거인멸 심각, 파기 증거 포함 가능성 존재” - SK, “ITC 모순된 판단,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압박 강도를 올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침해 소송(1차 소송, 337-TA-1159) 최종판결문을 공개했다. ITC가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검증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5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과 ITC 1차 소송 최종판결문을 배포했다.
ITC는 지난 2월10일(미국시각) 1차 소송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에 대한 10년 미국 수입 및 유통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일부 제품은 최대 4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최종판결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하면 시행 거부하면 상실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ITC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라며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조정된 명령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최종판결문을 해석했다.
또 “위원회는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LG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통해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종판결대로면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양사 협상 목소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커졌다.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섰지만 평행선이다. 거부권 요청은 미국 조지아주 정부와 업계가 가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 거부권 여부에 이 공장의 미래가 걸렸다.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수급도 문제다.
거부권을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델라웨어지방법원 민사소송까지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영업비밀침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라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ITC는 영업비밀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며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결정 마감은 4월11일(미국시각)이다. 주말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앞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