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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s SK 美 ITC 1차 소송 ‘마지막 승부’…美 바이든 대통령, 선택은?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현장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현장
- ITC 최종 의견서 제출…LG에너지솔루션 ‘재가’·SK이노베이션 ‘거부권’ 요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 최종판결의 효력 확정 여부를 두고 마지막 승부에 들어갔다. ITC 최종판결은 미국 대통령 재가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4월10일(미국시각)이 마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주 ITC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ITC는 지난 2월10일(미국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에 대한 10년 미국 수입 및 유통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만 일부 제품은 최대 4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ITC 최종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양사 의견서 제출은 최종판결 후 대통령 결정 참고를 위한 과정이다. 최종판결을 무효로 하려면 60일 이내 LG에너지솔루션과 협상을 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변수는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다. 1공장은 2022년, 2공장은 2023년 가동 예정이다. 총 21.5기가와트시(GWh) 규모다. 최종판결대로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미국 사업이 어렵다. 조지아주 공장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미국 일자리와 전기자동차(EV) 제조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최종판결 직후 “ITC 최종판결은 2600개 일자리와 친환경 제조업에 관한 투자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양사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가장 최근 미국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던 건이다. ITC는 애플 제품 수입금지 최종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다. 미국 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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