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IT

리플, SEC 첫 재판 D-DAY…가상자산업계 주목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社) 간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고소장 내용을 수정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가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넣었다. 앞서 SEC는 리플의 가상자산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리플사와 갈링하우스 CEO, 라센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된 고소장에서 SEC는 갈링하우스 CEO, 라센 공동창업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추가했다. 고소장에는 두 피고가 XRP를 매각해 수익을 내고, 회사 주도로 마켓메이킹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가 수정한 소장에는 갈링하우스, 라센 등 리플 창업자들과 관련한 사실 기반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며 “SEC가 임원 두 명을 피고인으로 딱 집어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태도가 강경한 만큼 리플사가 소송에서 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Stephen Pelly)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결국 패소할 것”이라면서 “XRP는 중앙화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XRP와 리플사가 분리될 수 없다면, XRP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어 팰리 변호사는 “XRP를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는 리플사가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편 리플 측은 여전히 SEC의 소송 제기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메리 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도 최근 리플 변호인단에 합류해 SEC의 소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이트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사를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이더리움(ETH)에 대해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XRP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SEC의 소송 제기로 XRP 시가총액이 150억달러 이상 줄었다면서 SEC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XRP 가격은 첫 재판을 앞두고 오히려 급상승했다. 22일 오후 4시 45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4.48% 오른 0.6달러다. 다만 SEC 소송 제기 이후 XRP의 시가총액 순위는 4위에서 현재 8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