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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입장 발표에도 ‘거래중단’ 이어져…바이낸스 US도 XRP 손 뗐다

바이낸스US 공지화면 캡처.
바이낸스US 공지화면 캡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리플(XRP) 거래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지사인 바이낸스 US도 31일 XRP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낸스 US는 오는 2021년 1월 13일부터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XRP 보유자들에게 분배 예정인 ‘스파크토큰’ 에어드랍과 XRP 출금은 계속 지원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2일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인 리플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사는 증권법 상 조치 없이 XRP를 판매했다는 게 SEC 측 주장이다.

XRP가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미국 내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XRP를 거래할 수 없다. 대부분 거래소에 증권 거래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거래소들의 XRP 거래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 중단을 알렸다.

SEC 규제는 세계 시장에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미국 외 지역 거래소에서도 거래 중단 소식이 이어졌다. 국내 거래소 코어닥스도 XRP 거래를 중단했다. 또 거래소 뿐 아니라 결제 서비스 크립토닷컴, 가상자산 지갑 스와이프 등도 서비스 내 XRP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리플사는 소송과 관계없이 운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리플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SEC의 소송은 리플만이 아닌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무고한 XRP 보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XRP 보유자는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 있다”며 “전 세계 투자자를 위해 계속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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