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플(XRP) 거래를 중단한다. XRP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추가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코인베이스는 29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오는 2021년 1월 19일부터 XRP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XRP 출금이나 XRP 보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스파크토큰 에어드랍은 계속 지원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2일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인 리플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사는 증권법 상 조치 없이 XRP를 판매했다는 게 SEC 측 주장이다.
XRP가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미국 내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XRP를 거래할 수 없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대부분 거래소에 증권 거래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스탬프는 일찌감치 미국 고객의 XRP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비트스탬프에 이어 코인베이스까지 거래를 중단하면서 가격 하락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3.35% 하락한 0.248달러다. 일주일 전에 비해선 53.74% 하락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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