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트코인(BTC)은 새해 첫 날부터 상승세를 보여주며 나날이 최고가를 경신해 3만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더리움(ETH)도 이번주 약 17% 올랐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4위 가상자산인 리플(XRP)의 상황은 반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이슈가 나온 지난달 22일에 비해 가격은 반토막났습니다. 가격 하락세에는 거래소 및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이 XRP 지원을 중단한 영향이 컸습니다. 첫 재판일은 오는 2월 22일이지만 거래소들은 벌써부터 XRP 거래를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시가총액 3위인 테더(USDT)가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인 점을 감안하면, XRP는 여전히 ‘3대 가상자산’입니다. 규모도 크고 인지도도 높은 만큼 XRP의 운명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XRP, 증권이냐 아니냐” SEC vs 리플 붙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22일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인 리플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사는 증권법 상 조치 없이 XRP를 판매했다는 게 SEC 측 주장입니다. 벌금과 함께 판매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것이죠.
XRP가 증권인 근거로는 ▲리플사 임원진이 XRP를 판매하고 사익을 챙긴 점 ▲리플사 수익의 대부분이 서비스 판매 수익이 아니라 XRP 판매 수익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SEC는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법 상 투자자들은 발행사의 재무 정보, 운영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나 리플사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플사는 사업 상 파트너들에게 XRP를 지급해왔는데요, 파트너사들이 시장에 XRP를 대량 매도하는 것을 회사 측에서 막지 않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역시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일례로 파트너사 중 머니그램이 리플사로부터 받은 XRP를 시장에 전량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SEC는 예전에도 텔레그램의 톤(TON), 킥(KIK)의 킨(KIN)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텔레그램은 SEC에 패소해 결국 톤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킥은 벌금 500만달러를 내고 SEC와 합의했습니다. 결국 SEC를 이긴 프로젝트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XRP는 톤이나 킨보다 훨씬 규모가 큰 가상자산입니다. XRP 보유자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고, XRP를 상장한 거래소도 전 세계에 고루 위치해있죠. 리플 측 변호사는 이 같은 특징을 근거로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앤드류 시리즈니(Andrew Ceresney) 변호사는 “XRP는 매일 수십억달러씩 거래되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자산”이라며 “SEC가 이전에 제재했던 ICO(가상자산공개) 사례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서 규정돼야 한다는 얘기도 더했습니다.
리플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SEC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XRP 보유자는 리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도 않고, 배당금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게 리플 측 주장입니다. 또 증권과 달리 XRP의 가격은 리플사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들, 재판 전부터 리플과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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