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데이타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AM)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축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검토해왔다. 업체 별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도 진행했다. 이후 최종 평가를 통해 데이터메이션과 협업하기로 했다.
데이타메이션은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및 RBA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다.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전자금융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필요한 운영 요건과 업무 프로세스를 갖출 예정이다. 동시에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및 거래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도 적극 대비한다는 취지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FATF 국제기준 및 국내 법령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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