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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이용요금‧약정‧위약금 고지 강화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도록 한다. 휴대폰 구입‧이용계약에 관해 광고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때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다.

전 의원은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때 이용요금,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을 확정하며 구매자가 관련 설명을 실제로 받았다는 별도 확인 절차를 마련해 단통법 개정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자들은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받고 구매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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