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수로 꼽히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을 칭찬해달라며 최기영 장관에게 특별히 당부를 건넸다.
박대출 의원은 “테슬라나 벤츠가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돼야 할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문제를 지난 국감 때 지적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빨리 답변을 해왔다”면서 “대기업에 면제해주는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내년부터 20%를 부과해 2023년에는 전면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운 데 감사하다”며 “최기영 장관은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공무원들을 칭찬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해외 완성차 기업이 국내 알뜰폰 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MVNO)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지목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전파사업료를 면제받는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챙기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국고 손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내년에는 해외 대기업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업자들이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동통신 자회사나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는 단계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주어지던 혜택을 점차 폐지하고, 영세사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
테슬라 등 수입차들은 국내에서 흔히 아는 통신요금 기반의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장을 위해 통신사(MNO) 망을 임대해 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토종 완성차업체도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서비스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