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9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은 업계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어느 정도 거쳤으며 9월 안에 공개될 전망이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될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업체,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신고 후 영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가 수리되려면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금융회사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소 등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업체는 당연히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암호화폐를 발행한 블록체인 기업이나 노드(네트워크 참여자) 대행 기업 등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며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마련 중이다.
FIU 관계자는 “최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헷갈리지 않도록 사례 별 Q&A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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