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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운명 가르는 ‘실명계좌’…4대 거래소만 한숨돌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은행과의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에 모두 성공하며 4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반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여전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4대 거래소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실명계좌가 있음에도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신규 계좌 발급이 안 되던 업비트도 기업은행을 포기하고 케이뱅크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실명계좌 발급은 물론 신규 계좌 연동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거래소들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4개 거래소가 ‘4대 거래소’로 불리게 된 이유도 실명계좌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실명계좌 발급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실명계좌, 왜 중요할까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려면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거래 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실명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계좌로 원화를 입출금하는 일명 ‘벌집계좌’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재산 분리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ISMS 인증을 획득하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하려면 인증심사 수수료에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써야 하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 등을 더하면 1억원 이상의 돈을 지출해야 한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에게는 쉽지 않은 요건이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일이다. ISMS 인증은 거래소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실명계좌는 은행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명시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와 계약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거래소들 "시행령만 기다려"…금융위 "아직 마련 중"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 중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된다. 거래소들은 시행령이 나와야만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기준을 알 수 있다.

4대 거래소가 아닌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은 거래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사고 한 번 없었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ISMS 인증은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시행령만 나오면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실명계좌 발급 자체는 ISMS 인증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대 거래소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실명계좌 연동 시 원화 이체 정보랑 계좌 인증하는 통로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거래소 전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조속하게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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