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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지 있다“ 한상혁, 구글 인앱결제 제재할까?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앱 수수료율 인상 조치를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애플처럼 결제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며 “애플 앱스토어는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마음껏 활용하라며 모객한 후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수수료율을 애플 앱스토어처럼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결제정책이 변경되면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늘어난 앱스토어 수수료는 소비자 이용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러한 구글 정책이 위법이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도 “앱 사업자,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 사업자 의무이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권리로 ‘동등접근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기 게임 등에 대해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있다. 인기 상위 50개 게임 중 3개 게임만 국내 앱마켓에 입점됐다”며 “유통채널을 확대하지 못해 수익 창출 기회를 잃고 높은 구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하청 기지화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동등접근권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동등접근권은 인터넷TV(IPTV) 때 적용된 사항인데, 취지에 공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종합적으로 조건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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