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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모호성 없앴다··· “8월 5일, 데이터 경제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 모호하다고 비판받았던 부분을 개선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마중물이 될 것이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위임한 사항 구체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해 보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규정 이관 등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모호하다고 비판됐던 사항을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 입법예고됐던 시행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고쳐졌다. ‘상당한 관련성’ 등 문제시되던 표현이 빠졌다.

개인정보 추가 이용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를 해도 추가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할 것 등 4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에서 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등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민감정보의 범위도 확대했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켰다.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도 민감정보로 법제화했다.

또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하더라도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일부 경우에만 반출을 허가했던 것과 달리 안전조치를 한 후 결합전문기관의 반출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칠 경우 외부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국무회의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됐던 것에 비해 개선됐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을 위함이라는 입법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받을 만큼 활용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뒀었다.

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최근 디지털 뉴딜도 그렇고, 정부가 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시장, 데이터를 결합하는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등 무수한 변화가 예상된다. 데이터3법 시행은 이런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터3법 절차는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당초 5월 시행령 행정예고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개보위 직원 56명과 정부청사 미화 공무직원 1명 등 접촉자 57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직원 17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8월 5일 법 시행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태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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