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기반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AI)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지만 이를 위한 입법은 미비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활용·보호의 방법과 양극단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데이터 관련 권리보호 체계 마련’ 등을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주요 입법 정책 현안으로 꼽았다.
◆빅데이터 활용 확대=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2019년 1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에서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데이터 축적과 개방 확대를 위해 10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운영, 국가중점데이터 지정 및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강화 등이 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를 빅데이터 자체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은 미비한 상태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터 관련 법안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이다. 데이터3법 이외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안은 배덕광 전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재난 및 안전고나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도에 그친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추진체계 정립 ▲빅데이터가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강화 등은 제21대 국회의 숙제로 남았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경직된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뜨겁다. 데이터3법 개정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오남용의 방지가 그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골몰하고 있다.
데이터3법을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활용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감독기구의 사후 감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또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도입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 과실에 의한 규정 위반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부적한 목적 등 가벌성이 높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등의 방향이 논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개인정보가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 기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조율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명처리 방식, 가명정보 안정성 확보 등 향후 기술적 이슈가 부각되는 만큼 관련 조직 강화, 외부 자문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관련 권리보호 체계 마련=현행 법제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해 그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등 개별 법률에서 권리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행법으로는 데이터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경우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과 같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또 분야별로 데이터 거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데이터의 경우 환자, 의사, 병원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데이터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 공백을 메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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