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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위, 데이터3법 간담회··· “안전한 데이터 활용 노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이동통신사와 포털사, 플랫폼 기업, 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 및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 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업계와 법학계에서는 3월31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4월29일 진행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 모인 대다수의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안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대해 비판했다. 5월12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에서도 개정안의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3법 개정이 원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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