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는 8월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강원도는 강원도 강촌 소재의 더존비즈온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 공동선언 및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역 현장에서 공공기관·민간 등 기관이 공동선언을 한 것은 최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명확히 밝히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결과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명정보·데이터 결합 활용에 있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준수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 이후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과 함께 국내 최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일재 개보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간담회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데이터3법 입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중이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령이 지나치게 규제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
또 시행령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에 추가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이다.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할 것’ 등은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3법이 개정됐지만 현재 시행령 상태로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당초 입법 취지에 맞는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