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SW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 임기 말 SW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다.
이번에 개정된 SW진흥법은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SW 진흥 ▲공정 경쟁 촉진 ▲공공 SW 사업 개선 ▲SW 투자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인재양성 분야에서 SW 선도학교를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개편, AI 융합고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AI·SW 인재양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하드웨어(HW) 인프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 SW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논의됐다. 또 공개 SW 활성화나 SW 안전 진단 관련 제도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역 SW 진흥을 위한 방안도 다뤄졌다. 지역 SW 진흥시설 지정 요건 완화, 지역 SW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SW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SW 진흥 체계를 마련키로 협의했다. 향후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SW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SW 사업 개선 필요성도 촉구됐다.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 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SW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SW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SW 직접구매 제도 관리를 강화하며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오는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 12월초 법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SW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SW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이 진행됐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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