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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국내외CP 역차별 해소…ICT 숙원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공공SW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과업 내용‧범위를 발주시점부터 명확화하고 과업변경 시 과업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사, SW기업이 제안한 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검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SW시장 내의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비롯해 지역SW산업 진흥, 국가기관의 서비스 형태의 상용SW(SaaS) 활용 활성화, SW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초·중등학교 SW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도 의결됐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로 인해 통신사간 요금경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 반려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이용자보호, 망대가 등의 책임은 외면한 글로벌CP와 국내CP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AI 전문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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