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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SW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서울지역 400개 소프트웨어(SW) 사업장에 ‘SW 종사자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가 시범 도입됐다. 열악한 SW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청)은 비전속 SW 종사자(이하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SW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2개 종류로 마련됐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서울고용청은 SW표준계약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 따라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SW 사업장이 대상이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표준계약서 배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민오 서울고용청 청장은 “SW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관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며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은 국가전략산업인 SW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SW프리랜서 여러분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W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비율이 64%이나 계약서 작성은 54%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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