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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SK이노 1차전 ‘SK이노 조기패소’…이유는?

- ITC, “SK이노베이션, 문서 삭제 사실관계 자료 확보 방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이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ITC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것. 이 소송 외에도 특허침해 등 가릴 것이 아직 많다. LG화학이 먼저 웃었지만 SK이노베이션의 반격 기회도 남았다.

22일 LG화학은 지난 2월14일(현지시각)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판결문을 소개했다. ITC는 이달 20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소송을 시작했다, 양사의 갈등은 LG화학 임직원의 SK이노베이션 대량 이직이 촉발했다. LG화학은 ‘의도적 빼가기’ SK이노베이션은 ‘직업 선택 자유’로 맞섰다.

LG화학은 2019년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다.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맞받았다. 9월에는 ITC와 델라웨어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LG화학도 같은 곳에 특허침해금지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월 LG화학의 특허침해소송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기패소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처음 낸 소송에 관해서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이 소송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체계적 증거인멸과 법정을 모독했다고 강조했다. ITC는 LG화학의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SK이노베이션의 내부 단속이 부메랑이 됐다. ITC 조사는 양사가 서로에게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논리를 짰다.

ITC는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SK이노베이션이 문서를 삭제해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 확보 자체를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ITC 최종결정은 오는 10월5일 내려진다. 최종결정은 결정 후 60일 이내 행정부 수반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가로 확정한다. 이대로 굳어지면 SK이노베이션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면 상관없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은 2021년 양산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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