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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데이터 경제··· "AI 시대로 한발 더"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1월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데이터3법 시행령 초안을, 3월까지 관련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업계에 달라진 점을 홍보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 해설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데이터3법 후속 조치와는 별개로 정부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 개방를 개방 중이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긴급구조용 지하철 실내 위치정보 데이터 ▲스팸 빅데이터 ▲한국형 사물이미지 등의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령 스팸 빅데이터의 경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대출·주식·도박 등의 악성스팸을 막는 데 쓰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각 금융기관, 후후앤컴퍼니 등이 협력해 스팸 근절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자율주행 11개 ▲스마트시티 6개 ▲헬스케어 8개 ▲금융정보 5개 ▲생활환경 7개 ▲재난안전 9개 등 6개 영역 46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와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방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모집단이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머신러닝의 경우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현황 대시보드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현황 대시보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전에 예측한 캐나다의 AI 기업 ‘블루닷’은 데이터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힌다. 블루닷의 전염병 확산 조기 예측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수집해 AI로 분석하고 이 결과물을 전염병 전문가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데이터와 AI, 전문가의 역량이 결합 됐기에 가능한 예측이다.

의료 분야는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발전이 특히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다.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정확률을 보이는 AI 영상 분석 서비스 등 정밀 의료 분야는 미래 의료 기술의 핵심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돼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원격의료도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IT 업계 종사자는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현황 대시보드’를 예로 들며, 여러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AI의 핵심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다가올 데이터 경제, AI 시대의 도래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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