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제3차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를 국민 자산으로 인식해 개방 및 활용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키로 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개방될 데이터에 쉽게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개되는 데이터의 품질도 개선해나간다. 정부는 국민의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올해 내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11개 ▲스마트시티 6개 ▲헬스케어 8개 ▲금융정보 5개 ▲생활환경 7개 ▲재난안전 9개 등 6개 영역 46개 등이 대상이다. 이는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이미지·음성 등의 비정형데이터와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빅데이터센터,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으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하고 지난해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두 번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터 개방 6.2배 증가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1200만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