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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선제 대응…韓英 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 영국, EU 탈퇴 자동 발효…EU 양허 동일 적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와 영국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가 일어나면 발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영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자동적으로 발효한다. 아시아 국가가 영국과 FTA를 맺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지난 2011년 7월 EU와 체결한 양허를 기본으로 했다. 모든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유지했다.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써도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기업 대상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FTA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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