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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선수 표준계약서 체계 잡힌다…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동섭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비례)은 이(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 때문에 이스포츠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이동섭 의원 설명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다음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내용이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각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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