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에 의해 개인정보기 유출될 경우 법인에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실무자에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이 조항은 2008년 옥션 등 당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가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우수한 정보보호인력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과 정보호호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날로 발전하는 해킹에 의한 유출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 안전조치라는 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책임보다 기업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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