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끝내 국제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지난 7월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다. 수출우대조치 철회는 남겨뒀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정치적 동기로 우리나라에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를 문제 삼았다.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라고 항의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근거는 3개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지금까지 2개월 동안 3건 허가에 그쳤다. 시간지연 및 불확실성 어려움을 겪게 했다. 마지막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점이다.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WTO 제소는 양자합의가 출발이다. 약 2개월 동안 우리와 일본이 합의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WTO가 판단한다. 2~3년 걸린다.
유 본부장은 “정부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외교적 해결 끈을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 대화 제의가 우리의 불리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