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예약판매가 완료되고, 20일부터 개통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는 22일부터다.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갤럭시노트10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은 뜨겁다. 판매사기까지 염려되고 있다. 출시도 안 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천태만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인하‧투자로 돌려 전체 통신산업 발전과 이용자 후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5G 상용화 후 곳곳에서 공짜폰‧마이너스폰이 등장하고 있으며 법을 지키고 있는 유통점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이용자들은 또다시 불법보조금을 찾아 발품을 팔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에서, ‘갤럭시노트10’을 미끼로 한 소비자 피해 우려만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통신사 공식인증 대리점에서조차 불법보조금으로 소비자를 꾀어내고 있다. 서울의 한 대리점에서는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가입자 중 번호이동 고객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었다.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갤럭시노트10 5G 출고가는 124만8500원인데 이곳에서는 기기값 24만원으로 알리고 있었다. 내용인 즉, 24개월 후 갤럭시노트10 반납 때 최초 출고가 50% 보상 프로그램과 25% 선택약정할인 등을 모두 적용한 가격이었다. 여기에 카드할인 등을 활용하면 공짜폰이라는 것이다.
해당 대리점 직원은 “다른 매장들도 갤럭시노트10 할부원금을 0원~20만원대로 광고한다. 그런데, 기기값 할인만 보면 좋지 않아 할부원금이 쌀 수 없다”며 “각종 할인 혜택을 다 넣어서 소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일부 유통점은 갤럭시노트10을 7~10만원대 가격으로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신규 5G 스마트폰을 10만원대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점에 이용자들은 해당 유통점의 위치 파악에 여념이 없다.
카카오톡 샵 메인 광고와 티몬 등에 단통법 위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 15일 카카오톡에 ‘갤럭시노트10 대란 시작’ 광고가 올라왔는데, 현금 19만원을 납부하면 갤럭시노트10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티몬에서도 갤럭시노트10을 1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었다. 현재 티몬은 이 상품을 내린 상태다.
상품권을 통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한 금액을 할부원금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규제당국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만약 통신사와 대리점 간 내통관계를 형성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죄질은 더 나쁘다”라며 “공시지원금이나 장려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짜폰을 말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가보면, 카드 할인 등을 모두 포함해 0원이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