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난항을 겪었던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됐다. 지역별로 이용대가를 차등화하고 인입구간의 최소임차거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2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해왔다.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도심의 경우 2016년 대가에 비해 올랐지만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했다. 그동안 100미터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미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지만 앞으로는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며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KT 필수설비를 빌려쓰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앞으로 필수설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공통된 입장을 피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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