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진행된 71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위반으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67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29일 동의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저가요금제 가입자 43만1660명 중 자사 마케팅활용 미동의자 1945명과 별정통신가입자(알뜰폰)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 또 가입자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민원을 통해 제기되자,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면조사,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의, 악의가 없는 단순실수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마케팅 미동의자가 추출됐다”면서도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문자발송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 점검 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약 33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것과 비교해 과징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석진 위원은 “피해가 경미하고 33만원밖에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과징금이 과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허욱 위원은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일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수익이 33만원이더라도 개인정보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민원신고부터 조사착수,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진 위원은 “민원신고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나 걸렸다”면서 “제도적 개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면 파악해서 제도적 개선점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건 관련 인력이 총 7명으로, 부족하다”면서 “인력보강도 필요하고 개선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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