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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방송 불허·개보위 위상강화, 정부조직개편 도화선 되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 추진과 CCS충북방송 재허가 불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 업무는 정보통신부 해체가 이뤄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방통위가 전담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통신 진흥 업무를 비롯해 방송 중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됐다. 주파수 정책도 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미래부, 조정은 국무총리실로 쪼개졌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출범했다. 특수한 상황에서 급하게 출범하다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 결국 현 과기정통부는 미래부에서 이름만 바꾸고 대부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과거 창조경제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통신비 및 주파수 관련 이슈 등이 있을 때 마다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인사교류도 꾸준히 이어갔다. 하지만 산업 및 정책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엇갈린 업무 분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과 통신분야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규제 이원화로 부처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진흥과 규제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산업환경에서 현재의 정부 조직구조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최근 CCS충북방송 재허가 불발은 조직개편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CCS충북방송이 대주주 문제가 심각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강력한 조건을 걸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경영이 정상화 되는 상황이었고 이용자 보호 및 충북방송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유료방송사 재허가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달리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기관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충북방송 조건부 재허가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방통위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부동의 결정을 내려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누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기관 모두 심사위를 구성했고 두 결론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방송정책의 이원화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충북방송 재허가 불발은 방송정책의 일원화라는 조직개편 필요성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상강화 추진 역시 방통위 조직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보위 위상 강화를 분명히 했다. 위상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신용정보보호법상 금유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이관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개보위로 이관될 경우 유료방송 정책의 원위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정책이 방통위로 통합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방송주파수 정책의 이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이상하게 갈려진 통신방송 정책이 다시 원위치되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디어 정책이 분산돼 있는 것에 대한 역효과에 대해 과방위 위원들도 공감하는 편”이라며 “조직개편 논의가 아직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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