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중국 BOE 협력사로 직장을 옮긴 삼성디스플레이 출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전문 기술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 경쟁사로의 우회 취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지법(민사31부)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한 A씨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년간 국내외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음은 물론 재직 시 얻은 영업비밀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제출하고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중국 최대 패널사 BOE의 협력사인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 퇴사 당시 국내 선박안전관리회사에 취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COE의 회사 건물이 BOE 생산공장 근처인데다가 두 회사가 대주주가 같은 점을 들어 사실상 A씨가 BOE 측의 도움으로 동종업계로 취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에 지급한 급여의 은행거래 내역에서 회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이 우회 취업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중국이 국내 인력·기술을 영입해 ‘OLED 굴기’를 꾀하던 행보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방어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패널사 BOE, 차이나스타(CSOT) 등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인력을 영입해 LCD(액정표시장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OLED에서도 꾸준히 한국 인력 영입을 추진해왔다.
업계는 아직 중국의 OLED 기술력이 한국보다 3~5년 정도는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인력 및 기술 유출이 계속 된다면 OLED 시장도 중국에 빠른 시간 안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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