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작업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한 것.
한편, 이번 판정의 시작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3년간 일한 김 모 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공개를 결정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산업부는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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