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3월 30일 행정소송 접수, 이달 13일 1차 심리를 진행한 이후 20여일만이다. 작업보고서는 본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공개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법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직전 행심위는 작업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작업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에 빨간불을 켜면서 고용노동부의 행보에도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고용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기다리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법안을 만들고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양측의 직간접적인 충돌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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