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삼성전자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에 담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산업부는 살펴볼 내용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사업장별·연도별 작업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으나 곧바로 다음날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만큼 이번 안건이 매우 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17일은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18일에는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만약 행정·사법기관이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 19일 삼성전자 구미·온양,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보고서가 각각 공개된다.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각 기관의 처분이 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인 셈이다.
산업부는 2차 회의 종료를 오후 7시 정도로 내다봤다. 일정을 고려했을 때 정보공개처분 진행정지 결정 판결에 충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고용부의 작업보고서 공개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뤄진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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