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공장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19일과 20일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던 작업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고심 끝에 중앙행심위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층 거칠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흐름도, 생산설비 구성, 장비의 역할은 물론 구체적인 재료 사용량과 사양 등이 요목조목 기록되어 있어 영업비밀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이날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심판원은 이달 초 삼성디스플레이 요구에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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