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작업보고서에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 반도체 국가핵심기술로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 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신청한 내용 가운데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 이후 작업보고서만 해당한 셈이다.
산업부의 심의 결과는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공장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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