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2월 17일 구속되어 갇힌 이후 353일 만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서 대폭 감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고 자유의 몸이 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삼성그룹 승계 지원과 부정 청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박 전 대통령에 이를 지원할 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1심 재판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액 72억원 가운데 36억원을 유죄로 봤으나, 2심 재판부의 경우 말은 삼성그룹의 소유라고 봤다. 말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의미여서 전체적인 뇌물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구형량도 감형된다.
부정청탁은 제3자 뇌물공여죄의 핵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다. 이심전심, 묵시적 청탁이 부정된 것이다. 특검의 논리적 전제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 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은 국정농단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됐다. 독일 등 재산 해외 도피 혐의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도 불인정 됐다. 말을 빌려준 것만 영향을 끼쳤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도 함께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황과 추측만으로 뇌물공여 여부를 확정을 지었다는 점과 60여권이 넘게 발견된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경영권 승계’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삼성 변호인단의 논리가 제대로 먹혔다. 특검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피해자임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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