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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징역 5년형

-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박상진·황성수, 집행유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았다. 지난 2월 구속 후 6개월여 만이다. 삼성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원과 정유라 승마지원 36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코어스포츠 현지 계좌로 송금한 돈은 국외재산도피로 봤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도 위증이라고 결론 냈다. 반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과 관련 뇌물공여 및 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삼성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며 “유죄가 선고된 것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최지성 전 부회장 및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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