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는 7일 열린다. 선고 전 마지막 다툼이다. 선고는 이달 중순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4월7일 첫 발을 뗀 이 부회장 재판이 약 5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의 형량 선고와 피고인의 최후 발언 등 양쪽의 최종 승부다.
혐의별 유무죄는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 전체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감수해야한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미래전략실이 업무를 관장했고 미래전략실 수장이었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계열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부회장과 상관없다는 뜻이다. 미래전략실은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룹 전체를 총괄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행사에 한 번도 참석치 않았다.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회의인 삼성 사장단 회의도 가지 않았다.
특검은 말도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을 몸통으로 지목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첩과 청와대 말씀자료 등이 이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의 통화 내역 등도 제시했다. 여기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직접 만난 것을 들어 그룹 총수로 합병을 총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선고는 통상 구속기간 만료 전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